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수국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사용승인일 2018.04.10) 외벽 : 석재붙임 및 치장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2) 각각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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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