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소재‘증산초등학교’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소재함.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전철역(증산역, 6호선)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9층 건물내 6층 602호로서, 외벽: 콘크리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섀시창호 등임.
대상물건의 공부상 용도는 아파트로 조사됨.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임.
가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M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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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