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전입자 또는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소재 지하철 6호선 "증산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소형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 는 기존 주택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 "증산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건 내 제지하층 제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1.12.24) 외벽: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 창호 등.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화장실, 보일러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가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29)(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 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 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 10.20.~2026.12.31.)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