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함
2) 이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로 조희연이 나타나므로,조희연을 이 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소재 지하철 4·6호선"삼각지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용건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남동측 근거리에 지하철 4·6호선"삼각지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지하 2층/지상 20층 건물 내 제9층 제907호로서, 외벽 : 외장석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후첨"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기계식 주차시설,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소재 건물 북동측으로 삼각지 고가차도를 포함한 노폭 약 3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로1류(폭 35m~4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본건은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호실 표기를 기준한 외부관찰, 주위 탐문 및 표준적 이용상태, 건축물현황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는바, 실제 사항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매진행 및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