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서울응암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혼용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 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근거리에 지하철6호선 '세절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9층 건물 중 제2층 제204호로서, (사용승인일자:2019.01.24.) 외벽 : 석재 타일 마감 등, 내벽 : - ,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 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주차장 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경사지로서 집합건축물대장 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각각 노폭 약 25미터 및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건축선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 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