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예일여고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함. 부근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주상용건물·근린생활시설·교육기관·공원 등이 혼재되어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6호선 "구산역" 까지 도보로 각각 약4~5분 및 약5~6분 정도 소요되므로 대중교통이용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건내 제4층 제404호로서, 외벽은 치장석붙임·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은 벽지·타일붙임 마감, 창호는 하이샷시 창호 마감으로서 현상은 보통임.
현관1·방3·주방1·거실1·욕실겸화장실1·발코니1 등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됨.
상·하수도설비·위생설비 등 되어 있으며, 급·배수상태는 보통임 개별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되어있음.
3필지 일단의 세장형으로서, 귀 제시목록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차량출입 가능한 도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1·2·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 25.10.20.~2026.12.31.))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