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함
3.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 조윤호가 등재됨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말레이시아대사관" 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3층 구분건물내 2층 2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임. (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냉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구분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완경사지임.
동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6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4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한남동 774-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일반철도(국토교통부)(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 -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한남동 775-1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일반철도(국토교통부)(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 -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 본건은 공부상 2층 201호이나 현황은 외부표기 401호임. (동측도로 기준으로 공부상 지하2층이 구분건물 1층으로 통칭됨) - 제시외물건이 소재함. (후면 내부구조도, 사진용지 참고).
-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 위반건축물 등재되어 있음. (집합건축물대장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