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도 전입자 또는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지하철 6호선 증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아파트단지,다세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본건으로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 증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건으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시설 등
2필지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 남서측으로 폭 약3m 포장도로에 접함.
<325-9>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29)(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 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 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325-10>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2014-05-29)(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 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 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2026.12.31.)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