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도 전입자는 나타나지 않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서현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함. 주위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각종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이며 주거지로서의 제반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5층 건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5층 507호로서 외벽:석재 및 몰탈위페인트마감 등. 내벽:타일,벽지마감 등. 창호:하이샷시창호임.
2014.03.12일자로 사용승인되고, 방1,주방,욕실겸화장실,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급탕 및 우생설비 도시가스설비,승강기설비,소화설비,화재경보.탐지설비,주차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평지이며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폭 8미터, 북측으로 폭 4미터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