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예일여자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각급 초중고등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6호선 구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시설 환경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 석재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내장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후면 건물개황도 참조)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다세대주택)로 이용 중임.
본건은 남측으로 로폭 약 4-5m 내외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 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 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없 음.
미 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