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구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상용건물, 공공시설, 공원,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6호선 "구산역" 등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임. (후첨 ' 내부구조도' 참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로서 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급배수설비 및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 갖추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갈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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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