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서 점유자 중국인 방가이를 만나 권리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으로 본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경매진행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등 취지를 설명한 뒤 안내문을 교부함.
(2) 이 건 목적물의 점유자 방가이의 설명에 의하여, 방가이를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서연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 주변에는 접면도로 등에 따라 각종 주거용 건물, 주상용 건물 등의 용도복합건물, 업무용 혹은 상업용 건물, 학교, 공원, 공공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전철역 등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건물 내 3층 305호로서, 외벽 : 외장타일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본건은 (주거용)오피스텔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고바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천장부착식에어컨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자주식, 기계식), 각종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동측 및 남동측 두면이 세로 수준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등, 용도: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지정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
해당사항 없음.
가)임대관계는 미상임. 나)본건의 경우 후면 "내부구조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상부공간이 소재하고 있는 통칭 "복층형"이니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