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로 전채민이 나타나므로, 전채민을 이 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서울홍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통일로 주변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간선도로변 주상지대임.
본건으로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9층 건으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PVC새시 창호 등
공부상 오피스텔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시설 등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구분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으로 노폭 약 35m(통일로), 남측으로 폭 약8m 포장도로에 접함.
<168-2, 164-55 공히>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2-07),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2류(폭 8m~10m)(2023-03-0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문의건축과)<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 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 ~ 2026.12.31.), 건축선
없 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