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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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 등재된 전입세대, 체류신고한 외국인 및 현황서상 임차인 등은 없음
2) 이 건 목적물 현황조사시 폐문상태에서 남성과 대화한바, `본인은 소유자가 아니며, 단기간 이곳을 사용하고 있다. 임차인 관계는 모른다`라고 함
3) 세대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 미상임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마포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마포구청역 (지하철6호선)"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6층 건물 내 제4층 제422호로서, 외벽 : 페인트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소방설비, 기계식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유통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10)(토지거래허가구역(지목「도로」한정)(2024. 9.10. ~ 2029.9.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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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임차권설정등기 되어 있음.(임차보증금 금205,000,000원) ②기준시점 현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