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로 서창범이 나타나므로, 서창범을 이 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북가좌사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아파트,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6호선 증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4층건내 지하층 10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4.07.12) 외벽: 벽돌쌓기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6m,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 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