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예일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각급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대상물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구산역(지하철6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6층건 중 제5층 제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5.24)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입니다.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으로 이용중이며,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바랍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시설, 주차장 및 승강기 등 구비된 것으로 추정중입니다.
2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대상물건 남측으로 약 4m 내외의 도로, 동측으로 약 3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1), 2)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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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대상물건 베란다에 소재하고 있는 제시외건물 ‘ㄱ’은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2017.8.7. 주거재생과-27954(2017.08.07.)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등재[(뒤) 25㎡ 패널/패널 다용도 무단증축])로 등재되어 있는 바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고, 원상회복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경매진행 및 참여시 유의 및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