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전입세대 및 체류신고한 외국인 등은 없음
2) 이 건 목적물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 미상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2동 주민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으로, 주위환경은 주변에 단독주택, 빌라 등이 소재하고 있는 일반주택지대로 인근 및 근거리에 망원초, 동교초, 성서중, 성산근린공원, 마포중앙도서관 등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고 인근 ‘월드컵로’ 주변으로 편의점, 카페, 음식점,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본건 인근 ‘월드컵로’, ‘성산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북동측 인근에 지하철6호선 ‘마포구청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6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내 제2층 제203호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PVC샷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으로 이용 중임. (이용상태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시설,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 있음.
두 필지 (망원동 435-13, 435-53) 일단의 평지, 세장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음.
망원동 435-1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망원동 435-5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