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은평구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관공서 등이 소재함.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지하4층 지상12층 구분건물 내 9층 910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집합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및복지시설임.
냉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옥내소화전 등이 되어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구분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4.5m 내외의 막다른 도로와 접하며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함. 서측으로 노폭 약2.5m 내외의 막다른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 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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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 미납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