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전입자 및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교동 소재"동교동삼거리"동측에 접하여 위치하며,주위는 대로변으로 상가 및 업무시설과 본건 후면으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가능하며,남서측 및 남측 인근에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 및 공항철도 환승역인 홍대입구역 등이 위치하고,남서측으로 접한 노선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고 있는 바 제반 교통상황 양호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지하6층/지상12층 건물 내 제11층 1104호 로서 외벽;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하이샷쉬 창호 복층유리 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별첨 "내부구조도"참조)으로 이용 중 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 설비,난방설비, 승강기설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옥내소화전설비,도시가스설비 및 기계식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4필지 일단지의 남향 경사지대 의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건물부지로 이용 중 입니다.
남서측으로 광대로 및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세로와 각각 접합니다.
기호1;도시지역(2012.08.09),준주거지역(2024.12.19),지구단위계획구역(신촌지구일대(문의;도시관리과)),도로(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일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08.26~2026.0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건축선 입니다. 기호2,3,4 공히;도시지역(2012.08.09),준주거지역(2024.12.19),지구단위계획구역(신촌지구일대(문의;도시관리과)),도로(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일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025.08.26~2026.0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추가기재사항)건축법 제2조제1항제11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