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근린생활시설, 주상용부동산,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소재함.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5층 구분건물 내 5층 5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임.
냉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세장형 토지로서, 구분건물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 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 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 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 파트,연립,다세대, 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 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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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 주택임차권 등기되어 있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