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전입세대확인서상 전입세대가 나타나지 않음
1. 현장에 임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전입세대확인서상 전입세대가 나타나지 않음
1. 현장에 임하였으나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전입세대확인서상 전입세대가 나타나지 않음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3가 소재 ‘원효어린이집’ 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주를 이루며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 토지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막다른 세로(불)의 도로로서 접근성 불리하며 인근 간선도로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함.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 나지 상태임.
기호(1) : 본건 북측으로 세로(불)의 도로와 접함 기호(2) : 본건 남측으로 세로(불)의 도로와 접함 기호(3) :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세로(불)의 도로와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심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기호(2), (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심여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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