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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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가 아닌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를 점유자로 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함.
다만 점유관계의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공덕역(5,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 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도는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건 내 9층 905호로서, 외벽: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 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인 것으로 탐문되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완경사인 7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8M 내외, 남서측 및 남등측으로 노폭 약 3M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1:일반상업지역(2024-05-30),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대로3류(폭 25m~30m)(2003 -10-29)(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 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 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 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 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3-14), 기호2,3:일반상업지역(2024-05-30),대로3류(폭 25m~3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건축선(2019-03-14), 기호4: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기호5: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 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2025. 10.20.~2026.12.31.), 기호6:일반상업지역(2024-05-30),대로3류(폭 25m~3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 (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건축선(2019-03-14), 기호7:일반상업지역(2024-05-30),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상업지역)<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2-06-09)<건축법>,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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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수회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인하여 본건의 내부이용상황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를 참작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