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에 등재된 전입세대, 체류신고한 외국인 및 현황서상 임차인 등은 없음
2) 이 건 목적물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 미상임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마포구청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오피스텔)으로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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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9호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 호 : PVC샷시 등임.
오피스텔임.
위생 급배수시설,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 갖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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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9-10)(토지거래허가구역(지목「도로」한 정)(2024.9.10. ~ 2029.9.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