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을 직접 대면하고,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하고 설명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소재 "은빛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3호선 구파발역)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철골트러스경사지붕 지상7층건내 지상1층 상가1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10.11.30)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마감 및 페인팅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상호: 피쉬헤어)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 (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 (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33m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47m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 구역<도시개발법>, 재정비촉진지구(2023-11-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로 문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관리 공단(042-607-4307)로 문의)<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 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임.
없 음.
기준시점 현재 임차인이 영업 중인 것으로 탐문조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