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상에 소유자인 세대주 김수정과 김희영이 나타나므로, 김수정과 김희영을 이 건 목적물의 점유자로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지하철 3호선 무악재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의 주위환경은 일반 주택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 1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창호 : PVC 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음.
아파트(방4, 거실겸주방1, 욕실겸화장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전기설비, 위생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임.
본건 토지는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일단의 부정형 완경사지임.
본건의 남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2025-07-24), 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본건 현장 조사 시 폐문 및 점유자 부재로 인해 건물 내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이용상황 및 내부 구조는 현황 도면 및 외부 관찰 등에 근거하여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여 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