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및 소유자가 아닌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를 점유자로 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함
다만 점유관계의 별도 확인을 요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1동 주민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망원역(지하철 6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물내 제3층 제302호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토지 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정방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북측으로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0-03-2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15)(용도: 아파트 한정,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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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