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서울역촌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소재하는 구분건물 제2층 제201호(사무소)로서, 주위환경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응암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 내 2층 2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1.10.14) 외벽: 인조석돌붙임 등 내벽: - 창호: 하이새시창호 임.
본건은 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 이용상황은 경매진행시 재확인 요함. (후첨'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본건 토지는 장방형 평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는 북측으로 약 6m, 동측으로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 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 건물에 발코니로 이용중인 제시외 건물 ㉠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