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소재 "서울진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입니다.
대상물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및경량철골경사지붕 11층건 중 제2층 제206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8.05.14)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호 등입니다.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바랍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역난방설비, 승강기 및 주차장 등 구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단지내 도로가 단지 남동측 진관4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47m위탁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재정비촉진지구(2023-11-2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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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 미등기 상태이나 거래관행상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바 본 평가에서는 추후 적정 대지 지분이 이전, 취득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적정 대지지분을 구분건물에 포함하여 일괄 평가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