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도 전입자는 나타나지 않음.
서울특별시 서대북구 북가좌동 소재 "서대문소방서 북가좌119안전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증산역(지하철 6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상 4층 건물내 제4층 제401호로, 외벽 : 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완경사의 가장형 토지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2-27),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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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 제시외 건물(ㄱ,ㄴ)이 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