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역촌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샤시창호임.
본건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이나 탐문조사 결과 현황은 "주거용"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경매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소재 토지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해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 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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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