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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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상가동 관리소장 및 관리담당 직원에 의하면, 1층37호(137호)는 관리담당 직원들의 휴게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함
- 에이상가동 관리소장 및 관리담당 직원에 의하면, 1층46호(146호)는 임시로 일부 점포의 자재 보관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함
- • 2026.06.23 (10:00)예정70,000,000원
- • 채권자도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도OOOOOOOOOOOOOOOO
- • 가압류권자도OOOOOOOOOO
- • 압류권자서OO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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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서OOOO 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소재 "서울마포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ㆍ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5호선 '마포역'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내 제1층 제37호 및 제1층 제46호로서, (사용승인 : 1991.07.26.) - 외벽 : 타일붙임 마감 등, -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 건물 1층 전체는 아파트내 상가이며, 본건 기호1 및 기호2 공히 기존 상가점포로 이용된 것으로 탐문되나, 현황 물건이 적치된 상태임.
본건 건물 내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등이 설치된 것으로 목측됨.
4필 일단의 북측하향 완경사에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건물 서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단지 남측으로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도화동 82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0-12), 소로3류(폭 8m 미만)(2003-10-2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2008-01-04),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도화동 83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0-12),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2008-01-04), 상대보호구역(2020-06-26), 절대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도화동 84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0-12),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08-01-04),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 도화동 85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3-10-12),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2008-01-04), 대공방어협조구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272호),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