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본 목적물의 소유자(DELGADO HYON MI)가 등재됨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용산국제업무지구"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아파트단지,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 자유로우며,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4호선"이촌역"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 무난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 경사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22층 건물 내 12층 1203호 로서 외벽;몰탈위 페인트 마감 창호;새쉬창호 입니다.
아파트(후첨'내부개황도" 참조)로 이용 중 입니다.
위생 및 상하수도설비,도시가스설비,난방설비,화재탐지 및 경보설비,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시되는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물부지로 이용 중 입니다.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6~8미터 및 북동측으로 중로와 3면으로 접합니다
도시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2004-04-04),도로(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m~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정비구역((종전 아파트지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철도안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영립,다세대, 지정기간;2025.08.26~2026.0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