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소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이 혼재하는 주거 및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 '새절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0층건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18.01.02), 외벽: 인조석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마감 등 임.
업무시설(오피스텔)(공부상 용도)(방2, 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등)로 이용중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응암지구중심,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도시계획 과에 문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 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