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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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공동출입문 및 우편함에 부착함
2) 이건 목적물으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로 엄정숙이 나타나므로, 엄정숙을 이 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소재 ' 한남동 주민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주위환경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는 주택,상가 혼용지대로, 인근에 초등학교, 파출소, 주민센터, 대학병원,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공공시설, 편의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음.
본건 인근 ‘한남대로’변으로 버스정류장이, 남동측 근거리에 경의/중앙선 ‘한남역’이 위치하고 있음.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 및 경사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 내 제1층 제101호로,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이용상태 :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평지, 사다리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부지로 이용 중에 있음.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도로에 접하고 있음.
한남동 657-136: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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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