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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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꽂아둠.
(2)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인 세대주 이명근이 나타나므로, 이명근을 이 건 목적물의 점유자로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 • 2026.05.12 (10:00)예정377,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메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전세권자씨OOOOOOO 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
- • 교부권자서OO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연희어린이공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위스페니쉬기와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3호로서, (사용승인일 1995.01.16)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은 장방형의 토지로서, 주거용(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 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2012-08-09) , 제2종일반주거지역(2003-10-20)(12층이하)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주요산 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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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