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역촌동주민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여,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중소규모 아파트단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갈현로) 변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다소 원거리에 지하철6호선 "구산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 새시 창호 등임.
다세다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옥외주차장시설 등 기본설비가 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토지 동측으로 노폭 약 3-4m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 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기간: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대상 용도:아파트, 지정기간: 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