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 및 소유자가 아닌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미상이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를 점유자로 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함
다만 점유관계의 별도 확인을 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소재 '서울공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인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과 공공기관, 학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공덕역(5,6호선, 경의중앙선)'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 내 4층 401호로서, (사용승인일:2019.11.11) 외벽: 석재붙임 등 마감 내벽: - 창호: 하이섀시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완경사지대의 8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4,5,8'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2,3,6,7'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3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1)임대관계 미상임. 2)본건은 제시외건물㉠(판넬조 판넬지붕, 약 2.25㎡,주택일부), 제시외건물㉡(판넬조 판넬 지붕, 약 1.5㎡, 주택일부)이 소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