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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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에서 임차인 전재한을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으로 본인이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경매진행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등 취지를 설명한 후 안내문을 교부함
2. 이 건 목적물의 임차인 전재한의 설명과,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전재한을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용산초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건물, 전쟁기념관 등이 소재함.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전철역(삼각지역, 4호선 및 6호선)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양호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36층 건물내 6층 디-63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및 일부 석재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섀시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공부상 오피스텔로서,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임.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부 공도에 연계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8-0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2-16)(국가철도공단시설계획처)<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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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거주중인것으로 조사되나, 구체적인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