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에 등재된 전입세대 및 체류신고한 외국인 등은 없음
2) 이 건 목적물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안내문을 부착해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점유자 미상임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소재 ""성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나홀로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된 지역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 6호선 ""망원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6층 건물 내 제5층 제504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새시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부 및 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완경사 지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세로변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1-02-0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2-28)(서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