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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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방문시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접유 및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었고,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가 등재됨
3.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 부착함.
- • 2026.05.12 (10:00)예정1,030,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엠OOOO 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오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OOOO
- • 전세권자주OOO OOOO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소재 ""선린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효창공원앞역/6호선, 경 의중앙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중, 본건은 제1층 제103호로서 (사용승인일:1998.06.15), 외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창 등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완경사지를 비교적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연립주택)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약4~5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7조, 토지분할 등), 가축사육제한구 역, 상대보호구역(2014-08-04),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토지거 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장: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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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