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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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방문시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함
3. 이건 목적물의 전입세대확인서상에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로 윤혜정이 나타나므로, 윤헤정을 이 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추정하고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서울신용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교, 박물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비롯한 제반 입지조건은 양호함.
본건으로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이촌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여건 양호함.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시설 및 상하수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등임.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공도에 연계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서빙고아파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 (폭 10m~12m)(왕궁아파트)(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3류(폭 12m~15m)(저촉) 청사(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울신용 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자세한사항은 서울특별시중부교육청에 별도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중경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 : 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2016-11-24)(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없 음.
임대사항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