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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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소재 ""대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6호선 ""구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5층 건물내 제5층 제5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1.08.03) 외벽 : 외장용 석재붙임, 드라이비트 마감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주차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세장형의 평지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남측으로 너비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213-22번지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213-23번지 :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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