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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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현장 방문시 폐문부재로 채무자(소유자) 및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접유 및 임대차 관계는 알 수 없었고,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전입세대확인서에는 본건 목적물의 소유자가 등재됨
3.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 부착함.
- • 2026.05.12 (10:00)예정1,800,000,000원
- • 승계인제OOOOOOO OOOO
- • 채권자문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근저당권자제OOOOOOO OOOO(O OOOOOOO)
- • 가압류권자오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김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서OOOO OOO(OOOOO)
- • 배당요구권자오OO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배동 소재‘원효로1동 주민센터’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주상복합 건물, 상업 및 업무용 건물,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남영역: 1호선, 삼각지역: 4호선 및 6호선)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대상물건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9층 건물 내 34층 102동 3402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창호: 샤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임.
본건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대로, 남동측으로 세로, 북서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폐지입안), 지구단위계획구역(용산지구), 국지도로(접합),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허가대상: 건축물의 용도(아파트)로 사용되는 부지), 건축선(해당 도로의 경계선에서 3m 후퇴선, 용산구 고시2019-39호, 세부사항은 건축과 문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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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 - 대상물건은 공부상 34층 102동 3402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102동 34층 3402호로 통칭되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