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역촌초등학교’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대상물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전철역(응암역, 6호선)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건물내 2층 203호로서, 외벽: 석재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대상물건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조사됨.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 주차시설 등임.
3필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 북측 및 서측으로 각각 세로에 접함.
- 역촌동 39-36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 역촌동 39-43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 역촌동 39-44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15-08-27)<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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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임대차관계는 미상이나, 대상물건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2023년 11월 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2023카임5996), 임차보증금 금350,000,000원]이 등재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