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는 발급대상 아니라고 함(담당세무서 직원)
3.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소재 ""새절역(6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 위는 공동주택, 주상용건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새절역(6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제8층 제801호로서(사용승인일:2018.1.2), 외벽 : 석재붙임 등, 내벽 : -, 창호 : 샷시창 등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내부구조도""참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주차시설, 승강기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시설))로 이용중임.
세각(가)로서 북서측으로 6미터 내외 및 서측으로 약 2~3미터 정도의 도로와 각각 접함.
근린상업지역,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응암지구중심,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도시계획과 에 문의), 소로3류(폭 8m미만)(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 m), 과밀억제권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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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