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서 거주자 이현자를 만나 점유관계를 확인한 바, 임차인으로 본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경매진행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등 취지를 설명한 뒤 안내문을 교부함.
(2) 이 건 목적물의 임차인 이현자의 설명과,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이현자를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고은초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홍제금호어울 림' 107동 8층 802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 및 다세대주택, 각급학교, 근린생활시 설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북동측 근거리에 지하 철역(3호선 '홍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건 내 제8층 제8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 호 : 새시창호 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남측으로 왕복4차선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2012-08-09),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소로2류(폭 8m~10m)(2016-01-20)(접합),중로1 류(폭 20m~25m)(2016-01-20)(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2012-08-0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2024-11-26)(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최종확인관할교육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대공 방어협조구역(2012-08-09)(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정비구역(주택 재건축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밀억제권역(2012-08-09)<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