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 소재 ""덕산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 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아파트,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한 기존 주택지대 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응 암역'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지상 5층 건 내 제3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2001.08.11), 외벽: 인조석 및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 창호 등.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식당, 화장실2, 다용도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임.
해당사항 없음.
1) 임대관계 :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