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대상물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산동 소재 구산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대상물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6층건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11.27) 외벽 : 치장벽돌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바랍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시설, 승강기, 주차장 등 구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필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대상물건 동측으로 폭 약 5~6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기호 1, 2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주요산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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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