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부동산의 전입세대확인서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아닌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2) 이 건 부동산의 현황조사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미상이나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를 일응 점유자로 하여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하였음, 다만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목록1번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재를 생략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신촌동주민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각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및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 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신촌역, 지하철2호 선)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은 양호합니다.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근린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2012-08-09), 제3종일반주거지역(2022-04-2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없 음.
임대사항은 미상임.
1991.11.01일자에 사용승인된 벽돌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서, 외벽 : 적벽돌 치장 쌓기 마감 등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 등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기호(가) : 공부 및 현황 다가구주택(6가구)로 이용중이며. 토지경사로 인하여 지층 부분의 입구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서 지상에서 출입이 가능합니다.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상하수도급배수 및 위생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본건 건물 옥탑부분에 제시외 건물 1개동(㉠)이 소재하나 구조, 위치,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본 건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없 음.
임대사항은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