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사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슴(전입세대확인서에는 등재된 자 없음)
2. 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역촌동 소재 ""서울역촌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6호선 ""역촌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콜크리트지붕 6층 건물 내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11.29)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엘리베이터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본건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5미터, 3미터 내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기호 1), 2) 각각,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최종확인은 관할 교육청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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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